무면허로 운전하시려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무면허로 운전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무면허로 분류되는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