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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시려는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무면허로 운전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무면허로 분류되는 게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세히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따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무면허운전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에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다음과 같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의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했는데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등
무면허운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4
무면허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혀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다들 꼼꼼하게 내용 확인하시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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