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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혼인신고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 겠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Q. 혼인신고,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니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2항)
Q. 혼인신고,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도 있나요?
아니요,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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