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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후 제세공과금 환급 (22%),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중 환급 가능

하루벌이 2023. 1. 1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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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하다보니 다양한 이벤트에 당첨되실 텐데요,

특히 5만원 이상 경품 당첨이 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22%)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권/슬롯머신 당첨금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환급이 어려운 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은 뭘까요? (22%)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 (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른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100만원의 22%인 제세공과금 22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세공과금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신청 링크

제세공과금 신청은 홈텍스 링크 통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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