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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후 많이 당황스럽고, 이곳 저곳 신경 쓸 곳이 많을 텐데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필요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달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전
우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전에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조사 종결 여부인데요.
교통사고조사가 경찰서에서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전에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거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전화해서 확인 후 발급받도록 해요!
교통사고조사가 끝난 것이 확인되었다면, 발급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민원24에서 발급(수수료 없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8004&CappBizCD=13200000034#noaction
위 주소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사고 당사자만 신청 가능)
2.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 방문하여 발급
방문이 편하거나, 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발급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꼭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사고 날짜, 장소 등을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사고가 이미 나신 분이겠지만, 부디 큰 사고 없이 잘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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