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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방법 및 많이 하는 질문 (외국인 혼인신고 등)

하루벌이 2022. 10. 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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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많이들 결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며, 성공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그리고 많이 질문하시는 FAQ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혼인신고).
 
혼인신고자
 혼인신고자는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혼인).
 

혼인신고는 방문/우편 모두 신청 가능하구요, 신청 이후 즉시 처리되어 혼인사실이 인정됩니다.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없고, 대신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혼인동의서
 
신고기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참조).

 

※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제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제1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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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질문)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신고를 하려는 당사자 혼자해도 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

혼인신고 시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신분증 혹은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니 혼자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 둘 중 한가지를 지참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혼인신고의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사항

필요 서류

  1. 외국배우자의 미혼 증명서 준비
    *신랑/신부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각국 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외국인인 당사자의 국가 대사관에서 발급)
    *여권/신분증 원본과 미혼 증명서를 함께 발급 후 번역/공증/외교부인증(아포스티유)/한국대사관 영사인증 받기 (4자 택 1)
  2. 혼인신고서 작성
    * 신분 도장, 증인 2명의 인적 사항(도장)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와 미혼증명서를 제출하면 됨, 이후 비자 신청 가능
  3. 외국 배우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하는 경우인 지 필수적으로 확인 필요
    *C.I.S, 독립국가연합(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인,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등) 국가에서는 외국배우자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혼인한 사실로 발견되어 혼인 전 다시 이혼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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