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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양육비 청구, 한부모 가정, 국가 도움, 미혼모, 법률지원 신청 소송 준비,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벌이 2024. 2. 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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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해서 자주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까합니다.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기 앞서 대답해드릴 질문들 정리했습니다:

  1.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2.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4. 아이를 혼자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입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5.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6.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으로 인해 전 배우자가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혼인상태 및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 막막한데,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국가는 부모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hildsupport.or.kr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3.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비양육 부모 및 양육 부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정기적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양육 부/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배제/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아이를 혼자 출산해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입니다. 양육비 받기 위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단계별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법률지원을 신청했지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양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당장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미성년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총 9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1. 과태료 부과.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감치 명령: 30일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감치 명령 후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 운전면허 정지
4. 출국금지
5. 개인정보 공개

 

*정보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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